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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사업장에서 D와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8. 2. 6.경 위 사업장에서 E과 F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셔틀버스로 운송하는 것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 E 증거목록 순번 26번 증거명칭 중 ‘G’은 ‘E’의 오기이다. 진술청취)

1. 근로계약서(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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