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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3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5.부터 2017.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사망)한 D의 퇴직금 16,022,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8. 9. 15.부터 C 주식회사(이하 ‘C’) 설립 전까지의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은 전제(C의 근로자)가 잘못되었다.

나. 설령 F 설립 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2008. 9. 15.부터 2013. 5. 1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D의 퇴직금 6,238,356원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갑근세를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731,226원이다.

2. 판단

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하여 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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