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1. 주식회사 삼공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전남 강진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매매부동산의 인도)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주식회사 삼공, 이하 같다)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 갑은 소유권 이전 시 갑의 책임으로 멸실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 삼공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992,5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5.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삼공은 2016. 6. 15.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총 464필지의 각 토지 및 인허가권 등을 양도했다. 라.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위 464필지의 각 토지에 대하여, 2017. 8. 31.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8. 1.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및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