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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446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위 2016. 6. 3.자 음주운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인사위원회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설령 인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위원 중 1명으로 참석한 것만으로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은 운전을 전제로 채용된 영업직 근로자로서, 3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년의 비위는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정한 양정 범위 내의 징계이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심절차의 준수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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