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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087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기적 요소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배제한 채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H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가 공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증거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관계를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9:57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화덕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양동이에 담아 들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화환 제작소 건물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공장 건물 사이 뒤편에 있는 밭에 가져 가 버리고 제대로 소화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재가 바람에 날려 위 피해자 F의 플라스틱 공장 등 인근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 F에게 공장 건물 전소로 약 6,100만 원, 위 피해자 E에게 화환 제작소 건물 전소로 약 1억 3,400만 원, 피해자 G에게 고물상 전소로 약 6,100만 원, 피해자 H에게 가구 공장 건물 일부 소훼 등 약 2,5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화환 제작소 건물과 플라스틱 공장 건물 뒤편 밭에 피고인이 버린 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은 화덕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화환 제작소 건물과 플라스틱 공장 건물 뒤편 밭에 버리고 10분 정도 지난 후 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를 들고 가 재 위에 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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