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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2 2017고정471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9:57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에서 화덕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양동이에 담아 들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화환 제작소 건물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공장 건물 사이 뒤편에 있는 밭에 가져 가 버리고 제대로 소화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재가 바람에 날려 위 피해자 F의 플라스틱 공장 등 인근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 F에게 공장 건물 전소로 약 6,100만 원, 위 피해자 E에게 화환 제작소 건물 전소로 약 1억 3,400만 원, 피해자 G에게 고물상 건물 전소로 약 6,100만 원, 피해자 H에게 가구 공장 건물 일부 소훼 등 약 2,5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원인이 화환 제작소 건물과 플라스틱 공장 건물 뒤편 밭에 피고인이 버린 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화덕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화환 제작소 건물과 플라스틱 공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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