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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561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003,1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21.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김천시 D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즙 1 층 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502.38㎡(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0. 7. 16:00부터 2016. 10. 7. 16:00까지, 보험 가입금액을 127,061,200원( 보험 가액 142,955,173원 중 일부보험 )으로 정한 화재 위험 담보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9. C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336㎡( 이하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후 ‘E’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 데 2016. 5. 28. 07:39 경 이 사건 임차 목적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내부의 기계, 원료 등이 모두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1. 검사 2) 공장 건물의 우측 부에는 스티로폼 파쇄 및 용융을 위한 감 용기가 있으며, 압출기, 커터 기 등이 시설된 상태로서, 건물 우측 부는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건물 우측의 특정 지점에서 연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연소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 임. 5) 감 용기 주변 앞쪽 바닥에서 심하게 연소되어 바닥 플라스틱 연소물과 덩어리진 선풍기 잔해가 식별되는 상태로서, 플라스틱 연소물 덩어리와 함께 연소된 선풍기 전원 선의 여러 지점에서 다발적인 전기 스파크 용단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며, 선풍기 모터 내부의 코 일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 식별되지 않는 상태 임. 2. 검토 2) 공장 우측 부는 심하게 연소되어 공장 우측 부의 어느 지점에서 최초 발화되었는지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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