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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0871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9,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C와 아산시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부속설비, 동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6. 22.부터 2021. 6. 22.까지, 보험가입금액 건물 1동 74,000,000원, 2동 53,000,000원, 동산 1동 20,000,000원, 2동 10,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9. 11. 28. 11:1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동산이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은 116,665,559원이고, C 측은 2020. 3. 2. 원고로부터 48,758,986원 등 총 106,432,2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화재현장 조사서

Ⅱ. 화재조사 개요

7. 발화개요 현장 조사한바 근로자 피고는 작업 전 플라스틱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에 라이터 불을 붙여 확인한 후 불이 꺼진 줄 알고 파쇄 기계에 올라가 일을 하던 중 플라스틱 더미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밖으로 대피하였다고 진술함. 공장 앞마당 플라스틱 더미의 소훼가 심하고 앞마당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연소패턴 확인한바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Ⅴ. 화재현장 조사사항

2. 발화원인 판정근거

가. 방화가능성, 전기적, 기계적, 가스누출, 자연적 요인: 각 배제

나. 인적부주의 등(추정): 일용직 근로자 피고에 의하면 혼자 근무 중인 상황이었고, 플라스틱 파쇄 전 플라스틱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더미 중 샘플 플라스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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