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84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분을 받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가 처음부터 불법집회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선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에 참가한 무리에 휩쓸려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부근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