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3 2013노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버스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공감하여 단순히 참여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사다리를 통해 담을 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이나 손괴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변호인 표시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다음 부분에 ‘R’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