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승용차를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여 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 시경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량 및 이 사건 차량에 속한 메인 키와 보조 키까지 모두 가지고 나간 사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도 사라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16일 가량 임의로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추적에 의하여 검거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후미 등도 깨져 있는 등 상태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메인 키 외에 피해자의 집안 서랍에 있던 보조 키까지 가지고 간 점( 증거기록 제 33 쪽), 피해자가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