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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1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폐지수거를 방해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폐지수거업무에 사용하려는 의사로 손수레들을 싣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수레 3대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15: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0원 상당의 손수레 3대(이하 이 사건 손수레들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손수레들을 사용하려는 목적 또는 이를 처분하려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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