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 D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가 분쟁이 생겨 다투던 중, 2011. 3.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외장하드를 찾아보았으나 케이스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가, 이후 2011. 3. 30.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