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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23116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들의 피고 재단법인 C, 피고 D 교회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에게, 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2019. 8. 6.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토지에는 같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 5 항 기재 건물 외에도 같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9, 18, 7, 8, 9, 10, 11,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0㎡ 지상에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3 층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7㎡ 지상에 창고가 증축되어 있고( 이하 위 건물 및 창고를 통틀어 ‘ 이 사건 증축건물’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같은 도면 표시 11, 15, 14,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7㎡ 지상 나무 데크가, 같은 도면 표시 11, 10, 9, 17,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6㎡ 지상 출입시설 물이,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지상 화단이,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0.7㎡ 및 ⓖ 부분 1.2㎡ 지상 에어컨 환풍기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 ⓗ 부분 지상 높이 1.2m, 길이 17.3m 휀스가, 같은 도면 표시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선 ⓘ 부분 지상 높이 1.2m, 길이 5.2m 휀스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의 각 점을 연결한 선 ⓙ 부분 지상 높이 1.2m, 길이 4.2m 휀스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나무 데크, 출입 시설물, 화단, 에어컨 환풍기, 각 휀스를 통틀어 ‘ 이 사건 시설물’ 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축건물은 미 등기 건물로서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건물과 측면으로 경계 구분 없이 접해 있으며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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