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대 228㎡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관정...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대 228㎡과 충남 홍성군 D 임야 10,7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7. 27. 접수 제1654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부친 E(1977. 4. 17. 사망)이 신축하거나 설치한 충남 홍성군 C 대 228㎡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관정 1㎡, 같은 도면 표시 10, 9, 19,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26㎡,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건물 5㎡, 같은 도면 표시 9, 8, 7, 6, 18, 17, 16, 15, 14, 13, 12, 11, 1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가림막 34㎡,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장독대 4㎡와 충남 홍성군 D 임야 10,711㎡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가림막 87㎡,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52㎡, 같은 도면 표시 7, 8, 17, 18, 21, 2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부속사 16㎡,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화장실 7㎡,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장독대 2㎡(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및 부속물’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