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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A은 2012. 7.경 서울 강서구 D건물 409호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9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1.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6. 14: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21.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 15: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3.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사해 주고 자신도 메스암페타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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