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9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인천 서구 C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C공원 화장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D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동암역 부근에 있는 E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동암역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1. 04:00경 위 C공원 화장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C공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5. 17. 16:00경 위 C공원 부근에서 G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5. 24. 18:00경 위 C공원 부근에서 G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