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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5. 06:40 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 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 양면 신기 리 두원 공고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이 노바 큠 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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