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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20 경 경기 안성시 미 양면 미 양로 425 미양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 양로 576 포일 공구 철 물건 재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변 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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