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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6. 16.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미 양면 신기리에서부터 안성시 미 양면 미 양로 727 두원공업 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만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는 각 3년 전, 9년 전의 것인 점, 음주 습관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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