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풍철물 앞 편도 2차로에 주차해 두었던 B K5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핸들을 꺽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N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523,766원 상당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