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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2 2013고단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2:0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며 돈을 많이 잃었는데 피해자가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7ℓ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기계 다 때려 부수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 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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