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1통(증 제1호), 라이터 2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0:4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감 D에 의하여 퇴거당하게 되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22:0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2ℓ들이 페트병을 근무 중인 경사 E(43세) 등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머리 위로 흔들어 보이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자료 분석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발생보고 서류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주유소 확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 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서류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