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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7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21: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씨발 년”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나무로 된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입간판(가로 약 40cm, 세로 약 80cm)을 집어 든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19세) 및 피해자 H(27세)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위 입간판에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 피해자 H의 허리 부위 및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5599] 피고인은 2014. 3. 24. 23:40경부터 같은 달 25. 00:29경까지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데이 소주 1병 시가 1,500원,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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