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9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00] 피고인은 2014. 4. 11. 14:2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6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188]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지금은 영업 준비 중이라 아무것도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피해자가 겁이 나 가게 밖으로 나가 숨자 그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하면서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18] 피고인은 2014. 3.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차비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냄비 등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52]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18. 20:4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