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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8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10:1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인근 ‘D마트’ 건축공사장의 소음 문제로 피해자 E(여, 46세) 등과 함께 공사현장에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너는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너는 위아래도 없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쇠파이프(길이 약 15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위지관절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공원 정문 앞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소주 등을 승낙 없이 가져가 대금 지급을 요구받으면 가게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진열품을 마구 던지면서 “신나로 불을 지른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등으로 수시로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2. 5. 19. 오전부터 밤까지 위 ‘I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 들어와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면서 소주, 막걸리, 과자, 계란, 맥주 등을 마음대로 집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I 마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I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19:00경 G에 있는 I마트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마신 다음 그 대금을 요구받자 ‘달아 놓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K 마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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