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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321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96. 5.경 주식회사 동성하이켐(이하 ‘동성하이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0.경까지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의 정밀화학 생산팀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20.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0. 7. 9. 사망하였다.

다. 동성하이켐은 석유화학 정제, 정밀화학제품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은 정밀화학 생산팀, 석유화학 생산팀, 기술공무팀, 안전보건환경 품질관리팀, 공장지원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라.

망인이 근무하던 동성하이켐 여수공장 정밀화학 생산팀은 유기과산화물을 제조하는 부서로서, 폐수 분리, 여과, 포장, 설비 작동, 공정 모니터링, 생산에 필요한 설비 가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기과산화물 생산공정은 산염화물, 하이드로과산화물, 이소파라핀 용매, 알칼리 등의 용매를 사용하여 회분식 반응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숙성, 세척, 탈수, 여과 등의 세부공정을 거친 후 유기과산화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에는 배출된 폐수를 1차로 중화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

마. 유기과산화물 생산공정에서는 30여 종의 원료를 사용하여 3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공정의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매일 60ml 정도의 벤젠이 시약용 용제로 사용되고 있다.

바. 망인은 2009. 9.경부터 감기, 몸살,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있어 2009. 10. 19. F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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