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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1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경력 및 역할] 피고인 A은 2007.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 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F 국방 산업국과 포탄 제조설비의 보수 및 기술 이전 관련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이후 위 계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방산업체인 ㈜G에서 약 30여 년 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12. 5. 21. 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3. 7. 16. 경까지 근무하면서 F의 포탄제조 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77. 7. 1. 경부터 2009년. 4. 1. 경까지 ㈜G 및 그 계열사에서 약 32년 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0. 12. 1. 경 주식회사 D에 상무로 입사하여 H 포탄 등의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F ‘15 공장’ 의 책임자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기계제작업, 무역업, 헬스클럽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국 방산업소에 H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I은 2001년 초순경 구 J와 함께 F 국 방산업소에 H 곡사포용 고 폭탄 등 6 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필요한 곡사포용 포탄 및 각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까지 제공하는 등 이른바 플랜트 수출방식으로 포탄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전하는 소위 ‘K 프로젝트’( 이하 위 사업을 ‘1 차 K 프로젝트 사업’ 이라 함 )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I은 2002. 5. 29. 경 F 국 방산업소와 미화 1억 3,338만 달러에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L 지방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인 제 15 공장을 건설하고, 2002. 12. 25. 경부터 2005. 6. 30. 경까지 F 국 방산업소에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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