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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나전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61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에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07:40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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