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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1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4.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24.~30. 사이) 제주시 F건물 401호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84] 피고인은 2016. 2. 11. 04:40경 제주시 신광로 10(연동) 소재 ‘(주)광개토대왕’ 주차장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I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순경 L 등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검사한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부터 같은 날 06:01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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