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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2. 00:1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리공원 방면에서 매정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위 D 앞 도로에 정차하였고, 위 매정공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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