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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7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인헌시장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액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및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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