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G에 본점을 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생산, 자금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담이나 손해로 귀결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주식회사 I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출자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I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 운영하기로 하고 그 매수자금 중 일부인 78억 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대출금 채무에 관해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 세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8.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소재 경남은행 팔용동지점에서, 채권자를 경남은행으로, 채무자를 I으로, 대출금을 78억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은행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