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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G센터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A은 카드대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채무 등이 수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해외공연에서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여 회사를 유지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사기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물색하던 중, 한화증권 I에게 “내 조카가 회사를 하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고객들에게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고객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도록 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연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내용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는 공연 진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B과 나누어 갖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G센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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