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2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1.경 부산 중구 E빌딩 502호에 있는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의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의 무역 담당이사로서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5. 1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1.경부터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알루미늄 인고트 수출 및 수입업,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무역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0. 3. 9.경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무역부 과장으로서 해외거래처 조사, 관리 등의 무역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4.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후, 함께 주식회사 I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경부터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2. 12.경에 주식회사 I으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자료 등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거래처 정보, 해외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의 공급 및 판매처, 각 업체별로 공급하는 제품 종류, 수량, 공급단가, 판매원가, 마진, 결재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무역사업부 매출ㆍ매입 현황표, F 가격표 등을 확보하여 퇴사하면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피해자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