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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629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자재 도 ㆍ 소매업, 인테리어 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 주 )C( 이하 ‘ 피해자 회사’ 이라 한다 )에서 2011. 11. 1.부터 2015. 3. 31.까지 (2014. 3. 31. 퇴사하였다가 2014. 5. 12. 재입사) 영업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신규 거래처 개설, 기존 거래처 관리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에서 공사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수주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7. 경 D로부터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짓고 있는 원룸 1 층의 주차장 천정 댐퍼 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로 위 댐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경 F이 울산 중구 G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전 세대 욕실 천정판 부착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경쟁업체인 ( 주 )H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I으로 하여금 수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경 F로부터 부산 수영구 J에 짓고 있는 빌라 현장의 주차장 댐퍼 공사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실측을 하고 견적을 낸 뒤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독립하여 회사를 차린다고 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견적을 파기하게 하고, 퇴사한 이후인 2014. 4. 24. K 명의로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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