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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2 2018고단1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 현재 경찰 수사 중), C으로부터 소개 받은 D( 현재 경찰 수사 중),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 불상자( 현재 경찰 수사 중) 와 함께 2017. 12. 경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그 곳 스님인 피해자 G 와 5개의 패를 나누어 가져 그중 3개의 패에 기재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으로 맞춘 다음 나머지 2 장의 패의 숫자를 합쳐 더 높은 순위가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8. 1. 초순경 피해자가 고가의 난을 다수 키우는 등 재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거액의 도박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화투패 근처에 휴대폰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둔 후 이를 통해 피고인, D, 성명 불상자의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알아낸 후 순위가 높은 패에 먼저 배팅하는 방법으로 ‘ 도리 짓고땡’ 사기도 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8. 1. 4. 자 범행 피고인은 C, D,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8. 1. 4.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C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난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 전주’ 역할을, 피고인, D, 성명 불상자는 성명 불상 자가 제공한 위 기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 D, 성명 불상자는 위 기계를 활용하여 패의 순위를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전송 받으면서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700만 원과 1,000만 원 권 수표 5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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