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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8 2019고단1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2.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사에서 그곳 스님인 피해자 F와 5개의 패를 나누어 가져 그중 3개의 패에 기재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으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의 숫자를 합쳐 더 높은 순위가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초순경 피해자가 고가의 난을 다수 키우는 등 재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도박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화투패 근처에 휴대폰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둔 후 이를 통해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알아낸 후 순위가 높은 패에 먼저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사기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4. 위 E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위 기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 기계를 활용하여 패의 순위를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700만 원과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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