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016 고단 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D, E, F는 2015. 8. 1. 경 논산시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 일명 ‘I’,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만 나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B에게 연락하여 “H에서 도리 짓고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가져오라” 고 말하여 B이 위 장소로 도착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F, E, D, 일명 ‘I’,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가. 2015. 8. 1. 17:00 경부터 22:00 경까지 논산시 G에 있는 ‘H’ 별 채 방안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 장을 가진 다음, 바닥에 5 장씩 3패를 놓고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 바닥에 놓은 3패 중 한 패에 50~100 만원 상당의 돈을 배팅한 후 5 장의 화투 중 3 장의 화투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화투 수열을 더한 수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선으로부터 자신이 배팅한 액수를 받아 가고, 이긴 사람이 다음 판의 선을 잡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나. 2015. 8. 2.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H ’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2016 고단 1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87.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3.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