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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전기자재, 연료전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문하여 2015. 2. 27. 17개를 인도받았고, 그 중 6개를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D는 2015. 3. 1. 위 배터리 6개에 대한 사전충전테스트를 하였는데, 그 중 2개의 배터리(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에 대하여 정상전압(41.8v)이 아닌 40.03v, 40.02v의 전압이 측정되어 이 사실을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보고하고 위 배터리 2개를 이 사건 매장 안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라.

이 사건 매장에서 2015. 3. 1. 14:36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매장 내부의 집기와 시설이 연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재를 조사한 마포경찰서는 화재가 진 이 사건 매장 내 책상 부근에서 사용하던 전기제품에서 단락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3 내지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배터리에서 시작되어 이 사건 매장으로 확대된 것인데, 이 사건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① 피고는 이 사건 배터리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과 ② 이 사건 배터리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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