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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04 2014허4555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27. 2014원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2013. 10. 30.자로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모터 하우징; 상기 모터 하우징의 개방부 쪽으로 한 극성의 접점도체가 향하도록 모터 하우징 내에 삽입된 진동모터; 상기 모터 하우징과 나사결합되는 배터리 하우징; 상기 배터리 하우징의 개방부 쪽으로 접점단자가 향하도록 배터리 하우징 내에 삽입된 제1 배터리; 상기 배터리 하우징의 개방부 쪽으로 접점단자가 향하도록 배터리 하우징 내에 삽입되어 상기 제1 배터리와 나란히 배치된 제2 배터리; 상기 진동모터와 제2 배터리 사이에 배치되어 제2 배터리의 접점단자 둘레에 밀착되는 절연 오링; 상기 제1 배터리와 제2 배터리 사이에 배치되어 제1 배터리의 접점단자 둘레에 밀착되며, 제1 배터리에서 제2 배터리 쪽으로 갈수록 내경이 점점 더 커지는 형상으로 된 2모드 링; 및 상기 모터 하우징과 배터리 하우징 사이의 모터 하우징의 나사부 상에 설치되는 방수 O-링;으로 이루어져, 모터 하우징과 배터리 하우징의 나사결합의 조임과 풀림 정도에 따라 진동모터와 제2 배터리의 단락이나, 진동모터와 제2 배터리의 전기접속과 상기 제1 배터리와 제2 배터리의 단락, 또는 상기 제2 배터리를 통한 진동모터와 제1 배터리의 전기접속에 의해 상기 진동모터의 진동의 온과 오프 및 진동의 세기를 2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모드 진동 장신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하우징에 형성된 나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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