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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0459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64,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B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B’, 계약기간을 ‘2015. 3. 4.부터 2025. 3. 4.까지’, 보장내용을 ‘의정부 C, 2층 안쪽 소재 건물, 재물기타 등’으로 하는 내용의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외손자 D(1997년생, 남자)는 2016. 6. 8. 10:30경 위 보험계약상 보장대상인 주거지 건물 내 작은 방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모델명: LBP3615A, 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고 한다)를 충전하려고 중국산 충전기(모델명: EMC400, 이하 ‘이 사건 충전기’라 한다)에 꽂아 두었다.

이 사건 배터리는 피고 배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제조한 것으로서 D가 주식회사 벨로스타를 통하여 구입하였고, 이 사건 충전기는 D가 네이버 카페(전기자전거로 달리는 사람들)를 통하여 피고 A(아이디: E)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다. 그 후 D는 같은 날 11:16경 위 작은 방 내를 걸어가다가 발로 이 사건 충전기에 충전 중이던 이 사건 배터리를 스쳤는데, 갑자기 이 사건 배터리에서 퍽, 퍽 소리가 나면서 폭죽이 터지듯 불꽃이 일어나 B과 함께 대피하였고, 이 사건 충전기와 배터리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B이 부상을 당하고 주거지 건물 1층 내지 3층의 각 일부와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거나 그을림 피해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원고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내역 및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한 후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7. 29. 피해자이자 원고의 피보험자인 B에게 보험금 12,153,956원을 지급한 이래로 2017. 2. 1.까지 1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49,273,41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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