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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 주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삼성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상품권을 주면 대금은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만 5억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 주 )B 은 아무런 수익도 없는 회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500만원 상당의 삼성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3. 27. 1,000만원 상당, 2013. 3. 29. 2,000만원 상당, 2013. 4. 1. 5,800만원 상당, 2013. 4. 3. 9,000만원 상당의 삼성 홈 플러스 상품권을 각각 교부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8,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 9.까지 서울 동작구 C 빌딩 3 층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잡화 물 판매업 체인 ( 주 )B 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 세 )에게 “B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의 5%에 상당한 금액만큼 투자금을 할증시켜 주므로 투자금은 105% 가 되고, 위와 같이 증액된 투자금 105% 중 10% 정도 금액의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홈 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B에서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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