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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1. 7.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84』

1.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 나는 ( 주 )E 의 부회장이다.

( 주 )E 는 F 카지노에 30억 원을 예치하여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카지노에 외국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이 게임할 돈이 떨어지면 미리 구매해 둔 상품권을 외국 손님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다시 상품권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 환‘ 을 할 수 있다.

상품권 1억 5,000만 원으로 ’ 환‘ 을 하면 매일 원금의 1.5% 상 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네 가 상품권을 구매해 오면 ’ 환‘ 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수익금의 절반인 0.7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홈 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상품권 1억 5,000만원 당 상품권 판매 단말기를 1 대씩 지급 받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아직 단 말기가 나오지 않았다.

( 주 )E에 소속된 직원 중 단말기는 가지고 있는데 상품권이 없어 ’ 환‘ 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선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주어 ’ 환‘ 을 하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E 는 F 카지노에 30억 원을 예치하여 파트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지노의 외국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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