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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4 2016가단56495
계약금반환등청구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5. 12. 7.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및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6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3조(매매대금 및 계약금) 중도금 : 7억 5천만 원, 입금예정일 : 2015. 12. 30. 잔금 : 26억 5천만 원, 입금예정일 : 2016. 4. 30. o 제4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o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9조(특약) 계약금과 중도금 8억 5천만 원이 매도인에게 지급 시 매매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선순위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19. 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제이에프엔에이스토리파크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2016. 3. 9.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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