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어서 행위반가치가 크다.
그 편취금액도 합계 2,400만 원에 이르러 결과반가치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