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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결과반가치가 크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행위반가치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110km/h를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도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위 교통사고 이전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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