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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92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6,046원 및 그 중 13,509,486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2. 4.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빌딩 601~603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자 원고는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공제할 금액이 있다며 2015. 6. 8. 원고에게 8,376,464원만 반환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돈으로 자인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교통유발부담금 216,460원 ② 환경개선부담금 7,720원 ③ 2014. 8.분 차임 154만 원(부가세 포함) ④ 2014. 9. 4.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9.분 차임(4일간) 205,330원 ⑤ 2014. 7.분 및 2014. 8.분 관리비 중 미납액 930,128원 ⑥ 2014. 9.분 관리비(위 ④의 기간) 154,540원 ⑦ 위 ①~⑥ 합계 3,054,178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 13,569,358원(= 2,500만 원 - 일부 변제 8,376,464원 - 공제 자인 3,054,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2014. 9. 4. 인도하였음에도 2015. 6. 8.에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21,945,822원(= 2,500만 원 - 공제 자인 3,054,178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확정 이자 ㉡ 999,286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의 합계 14,568,644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13,569,358원(㉠)에 대한 2015.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아래의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2014. 9. 15.에야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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