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92,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제1동 B106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 30.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8.부터 2015. 1.까지 피고에게 차임 합계 300만 원(50만 원 × 6개월)과 관리비 합계 845,91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쌍방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 등 합계 12,407,564원[미지급임료 10,200,000원{= 9,900,000원(55만 원× 잔여 임대차기간 18개월) 300,000원(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6개월분 차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관리비 2,207,564원]을 공제한 37,592,4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