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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20고단8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3. 21. 06: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6. 08: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J가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의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4. 11. 07:2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M이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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